2절 입사자의 근로계약

2-12 4대보험 보험료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2. 7. 18. 10:51

4대보험 보험료율의 요약

< 4대보험의 보험료율 (2022)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 참조)
구분 보험료율 (%)
근로자 사용자
국민연금 4.5 4.5
건강
보험
건강보험 3.495 3.495
장기요양보험* 0.4288365 0.4288365
고용
보험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999인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산재
보험
[ 1.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 ]   1.43
1.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2.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 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출판·인쇄·제본업 - 1.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0.7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금속제련업 - 1.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0.6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0.8
4. 건설업 - 3.6
5. 운수·창고·통신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0.8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통신업 - 0.9
6. 임업 - 5.8
7. 어업 - 2.8
8. 농업 - 2.0
9. 기타의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0.8
   기타의 각종사업 - 0.9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0.6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부동산 및 임대업 - 0.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0.9
0. 금융 및 보험업 - 0.6
[ 2.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 - 0.1
[ 3.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 0.06
[ 4.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 0.003
(* 장기요양보험료율 = 0.4288365% = 건강보험료율 3.495% × 장기보험료율 12.27%)

4대보험의 보험료율

   1.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가. 연금보험료 보험료율 및 부담의 기준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분(기여금)은 근로자(사업장가입자) 본인이, 사용자분(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국민연금법 883.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 근로자·사용자의 연금보험료 =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 4.5% ]

 

      나.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1) 기준소득월액의 정의

기준소득월액이란 근로자(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국민연금법 315.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국민연금법 313.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월액 ]

 

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국민연금법시행령 71.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3)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상한액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상한액의 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국민연금법시행령 52·1.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하한액과 상한액을 매년 3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하며(국민연금법시행령 53.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국민연금법시행령 54.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상한액의 금액(보건복지부고시)

      a. 2021. 7. ~ 2022. 6.: 하한액 330,000, 상한액 5,240,000

      b. 2022. 7. ~ 2023. 6.: 하한액 350,000, 상한액 5,530,000

 

   2. 건강보험의 보험료

      가. 건강보험료의 기준

1)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통합 징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82. 모든 사업장).

 

2)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및 부담의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고(국민건강보험법 6941. 모든 사업장), 보험료율은 6.99%로 하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44. 모든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495%(50%)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7611. 모든 사업장).

[ 근로자·사업주의 건강보험료 = 근로자의 보수월액 × 6.99% ÷ 2 = 근로자의 보수월액 × 3.495% ]

 

3)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율 및 부담의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요양사업(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근로자·사업주 각각 12.27%)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81·1·23·91·2·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4. 모든 사업장)[**건강보험료 금액이 아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 3.495%)×(장기요양보험료율 12.27%)=0.4288365%].

[ 근로자·사업주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27% 

= ( 근로자의 보수월액 × 3.495% ) × 12.27%

= 근로자의 보수월액 × 0.4288365% ]

 

      나. 근로자의 보수월액

1) 보수월액의 의미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국민건강보험법 701. 모든 사업장), 보수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민건강보험법 703·국민건강보험료시행령 331. 모든 사업장).

   ⓐ 퇴직금

   ⓑ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 근로자의 보수월액 = (근로로 받는 금품 - 비과세근로소득 등) ]

 

2) 보수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국민건강보험 자격 유지 기간 중의 보수월액은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하며,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3412·361·3422. 모든 사업장).

 

3)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하한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하한의 설정: 월별 보험료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한·하한을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696·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321호가·2호가. 모든 사업장).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하한의 금액(보건복지부고시):

2022. 1. ~ 2022. 12.: 하한액 19,500, 상한액 7,307,100

 

   3. 고용보험의 보험료

      가. 고용보험료의 기준

(고용보험법 6·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311·2·3·4.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고용보험료의 구성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성된다(고용보험법 6·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311.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실업급여의 보험료 보험료율 및 부담의 기준

   ⓐ 근로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인 1.6%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32·141·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1212.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보험료 = 근로자의 보수총액 × 0.8% ]

   ⓑ 사업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인 1.6%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342·141·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1212.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사업주의 실업급여의 보험료 = 근로자의 보수총액 × 0.8% ]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보험료율 및 부담의 기준

   ⓐ 근로자

부담하지 않는다.

   ⓑ 사업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341·141·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1211.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a.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 0.25%

      b.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인 사업주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c.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주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 0.65%

      d.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주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0.85%

[ 사업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 근로자의 보수총액 × 사업주의 규모별 보험료율(0.25~0.85%)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121·2·별표1)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21·3항 해당 기업 - -

      나. 근로자의 보수총액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고(고용산재보험징수법 23·고용산재보험징수법시행령 2조의2.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연간보수총액은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같다(고용산재보험징수법시행규칙 16조의6별지22호의4서식.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산재보험의 보험료

      가. 산재보험료의 구성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통합하여 징수된다(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1·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25.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산재보험료의 기준

1)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보험료율 및 부담의 기준

   ⓐ 근로자

부담하지 않는다.

   ⓑ 사업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로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산재보험법 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312·51.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4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12.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위 1.의 표의 내용과 같다(평균 1.43%, 최저 0.6% ~최고 18.5%)(202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고시 별지).

[ 사업주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

  근로자의 보수총액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평균 1.43%, 최저 0.6%~최고 18.5%) ]

 

2)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 보험료율 및 부담의 기준

   ⓐ 근로자

부담하지 않는다.

   ⓑ 사업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출퇴근재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산재보험법 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312·52·산재보험법 3713호나.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결정하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47.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022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0.1%로 한다(202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고시 2).

[ 사업주의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 = 근로자의 보수총액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0.1%) ]

 

      다. 임금채권부담금 부담금비율 및 부담의 기준

1) 근로자

부담하지 않는다.

 

2)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재직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임금채권보장법 7·7조의2.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그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하며(임금채권보장법 91.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1.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임금채권보장법 92.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부담금비율은 전업종 공통으로 0.06%이다(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비율고시 1).

[ 사업주의 임금채권부담금 = 근로자의 보수총액 × 0.06% ]

 

      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분담금률 및 부담의 기준

1) 근로자

부담하지 않는다.

 

2) 사업주

환경부장관은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해야 하며(석면피해구제법 311.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주(건설업은 1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징수하며(석면피해구제법 311.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과 통합하여 징수한다(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25.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석면피해구제법 321.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분담금률은 0.003%이다(2022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고시).

 

      마. 근로자의 보수총액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고(고용산재보험징수법 23·고용산재보험징수법시행령 2조의산재보험법 4·임금채권보장법 24·석면피해구제법 25.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연간보수총액은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같다(고용산재보험징수법시행규칙 16조의6별지22호의4서식.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이 정보는 2022.7.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