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2조1항4호). 노동과 임금을 교환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
② 근로조건을 결정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을 비롯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된다(기간제법 17조·근로기준법 17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조건 중 대부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자동으로 적용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계약기간, 임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서면계약이 원칙이나 구두계약도 성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게 원칙이다(기간제법 17조·근로기준법 17조 등 참조).
그러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판례).
*이 정보는 2024.6.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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