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상 휴가제의 의미
보상 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② 보상 휴가제 도입의 요건
1.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57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서면 합의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제한은 없다.
2.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가. 선정 단위
보상 휴가제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나.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 휴가제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3. 서면 합의 서류 보존의 의무
사용자는 서면 합의 서류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42조·근로기준법시행령 22조1항8호·2항6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③ 보상 휴가제를 적용하는 임금의 범위
1.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57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근로한 시간과 가산시간까지 포함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에 근로한 시간 2시간과 가산시간(50%) 1시간을 포함하여 합계 3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그 밖의 제한
1. 보상 휴가 사용 기간에 제한은 없다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예를 들어 1년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퇴직할 때까지로 정할 수도 있다.
2. 보상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촉진은 불가
보상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통해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용노동부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3. 사용하지 않은 보상 휴가를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
가. 임금 지급의 의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 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용노동부해석).
나. 임금 지급일
근로자가 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초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사용하지 않은 보상 휴가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예를 들어, 서면 합의에 따른 보상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사용자는 1월 급여 지급일에 남은 보상 휴가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서의 예시
보상 휴가제 합의서 (예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근로자대표 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보상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보상휴가는 익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단,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가산수당 외에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분에 대해서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휴가 대신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만약 근로자가 익월에 보상 휴가를 일부라도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0○○.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근로자대표 (인) |
(자료: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제목을 수정함.) |
*이 정보는 2022.9.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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