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절 쉬는 시간

6-5 연차휴가의 제한 (v.1.1)

그린악어 2022. 9. 5. 20:47

연차휴가의 의미

   1. 연차휴가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근로기준법 60·61·62·17조 참조), 정의는 없다.

고용노동부의 정의나 의미 부여도 찾기 어렵다.

   2. 연차휴가의 의미

연차휴가는 사업자가 직원이나 종업원에게 1년에 일정 기간씩 주도록 정해진 유급 휴가를 말한다(다음 사전).

   3. 명칭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로 부르는데(근로기준법 60·61·62·17조 참조), 여기에서는 주로 연차휴가로 부르기로 한다.

 

연차휴가 적용 제외 근로자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18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연차휴가 개수의 제한

   1. 입사 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의 제한

      가. 기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때부터는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월차형 연차휴가

입사 후 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차휴가를 월차형 연차휴가라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입사 후 만 1년이 지날 때마다 주어야 하는 연차휴가는 연차형 연차휴가라 부르기도 한다.

      다. 연차휴가의 최대 개수

입사 후 만 1년이 안 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개수는 기본적으로 1개월마다 최대 1일이고, 1년간으로 보면 최대 12일이 아닌 11일이 된다.

< 월차형 연차휴가 개수의 기준 >
(일부 근로자의 경우 만 1개월마다, 1개월간 재직하고 그 1개월간 개근하면 발생)
계속근로기간
(만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최대
개수()
월차형
연차휴가
개수
()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1 1 1 1 1 1 1 1 1 1 1 - 11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1 1 1 1 1 1 1 1 1 1 1 1 12
(근로기준법 60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입사 후 만 1년이 된 이후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의 제한

      가. 요약

근로자의 입사 후 만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발생하는 연차형 연차휴가는, 다시 1년마다 15일씩 발생하는 기본휴가와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누적되는 가산휴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그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전혀 주지 않는 게 아니고, 1년간 만 1개월마다 개근하였는지를 따져 월차형 연차휴가를 준다.

      나. 기준

1) 연차형 연차휴가

  ⓐ 기본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가산휴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604.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월차형 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연차형 연차휴가 개수의 기준 >
(입사 후 만 1년마다, 1년간 재직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
계속근로기간
(만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후
연차형
연차휴가
개수
()
기본
휴가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가산
휴가
- -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합계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근로기준법 601·4.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월차형 연차휴가 개수의 기준 >
(일부 근로자의 경우 만 1개월마다, 1개월간 재직하고 그 1개월간 개근하면 발생)
계속근로기간
(만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최대
개수()
월차형
연차휴가
개수
()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1 1 1 1 1 1 1 1 1 1 1 - 11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1 1 1 1 1 1 1 1 1 1 1 1 12
(근로기준법 60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다. 입사 후 만 1년이 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26=11+1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하면 모두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의 근로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에 딱 1년간만 재직 후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재직 기간이 만 1년을 1일이라도 초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3.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휴가 개수 대신 휴가 시간 수로 연차휴가 부여

      가. 단시간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의 기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219.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통상 근로자라 부른다)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2) 연차휴가 부여의 기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시간 수(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4호나.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3) 예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20시간이고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일 때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시간 수(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15×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15×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60시간]이 되므로, 60시간을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된다.

      나. 14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교 대상인 통상 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단시간근로자에 적용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1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시간 수(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고용노동부해석)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기간 중에 통상 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면 된다.

[통상 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통상 근로 월 / 12) × 8시간] +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15×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 월 / 12) × 8시간>](고용노동부해석)

 

연차휴가 발생의 요건

   1. 재직 기간(계속근로기간)1년 또는 1개월을 각각 1일이라도 초과할 것

      가. 재직 기간(계속근로기간)1년을 1일이라도 초과할 것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1년간만 근로 후 퇴직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판례·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재직 기간(계속근로기간)1개월을 1일이라도 초과할 것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1개월만 근로 후 퇴직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판례·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직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2.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것

      가. 기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입사 후 만 1년이 된 이후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출근율 계산의 기준(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참조)

1) 계산식

[ 출근율(%) = (실제 출근일 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 수) × 100 ]

, 연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 수 가운데 실제 출근한 날 수의 비율을 계산한다.

 

2) 실제 출근일 수의 기준

  ⓐ 원칙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을 말한다.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a.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606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이 경우에 출근율을 계산하는 기간인 1년의 전체를 휴업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b.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유산사산휴가 기간(근로기준법 6062·741·2·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c.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606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이 경우에 출근율을 계산하는 기간인 1년의 전체를 휴직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3) 연간 총 소정근로일 수의 기준

  ⓐ 원칙

1년에서 법정 휴일, 약정 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 연간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날 수를 제외하고 근로하기로 정한 날 수를 말한다.

  ⓑ 예외

다음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한다.

    a.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b.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c. 사용자의 허락 아래 휴직한 기간(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약정 육아휴직 기간 등)(고용노동부해석)

    d. 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 특별한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줄여서 부여

1) 기준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수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는 다음의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 개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 수를 연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 개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

또한 이 경우에 연차휴가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휴가 개수 대신 휴가 시간 수로 부여해도 된다(고용노동부해석).

즉 다음 사유 때문에 실제로 출근한 날이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개수를 그대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실질 소정근로일 수가 줄어든 만큼 비례하여 줄여 계산하여 줄어든 개수 또는 시간 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사용자의 허락 아래 휴직한 기간(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약정 육아휴직 기간 등)(고용노동부해석)

  ⓓ 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계산식

[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 연차휴가 부여 개수 또는 시간 수(일 또는 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개수 또는 시간 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 수 - 휴직 등 기간의 소정근로일 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 수} ](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참조)

 

3) 예시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연간 총 소정근로일 수 290일 중 100일을 휴업한 경우, 2년차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연차휴가 개수는 [ 15× { (290- 100) / 290) } = 9.8]이 된다(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3. 1개월 동안 개근했을 것

      가. 기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나. 입사 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의 근로자

입사 후 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씩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다. 입사 후 만 1년 이후의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입사 후 만 1년 이후의 근로자는 만 1년마다 그 1년간 80% 미만 출근하면, 1년간 만 1개월마다 개근하였는지를 따져 개근한 달에 1일씩을 기준으로 월차형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 사용의 제한

   1.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

      가. 기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5.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나. 사용 시기 지정 절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위한 근로자 개인의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근로기준법 60·61·62조 참조·판례).

따라서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도 있다(고용노동부해석).

예를 들어, 반차제도(반일 단위 사용)를 운영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 사용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권리

      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 변경 가능

1) 기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605.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

첫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이면서 둘째, 그러한 사정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용노동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나. 취업규칙으로 제한을 두는 게 가능

1) 사전 승인 규정

취업규칙에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 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판례). 이때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

 

2) 병가 전 연차휴가 사용 의무 규정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용노동부해석). 이때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

      다.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이 가능

1) 사용 촉진 조치의 효과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61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즉 사용자는 사용 촉진을 통해 일정한 시기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도 소멸하고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소멸한다.

 

2)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 촉진 절차의 제한

  ⓐ 사용자의 1단계 조치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61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근로자의 통보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612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사용자의 2단계 조치

사용자의 2단계 조치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1단계에서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612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 촉진 절차 (예시) >
(11일 입사 근로자로 가정)
단계 사용자의 1단계 조치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의 통보
(근로자사용자)
사용자의 2단계 조치
(사용자근로자)
조치
내용
-연차 미사용일 수 고지
-사용 시기 지정·통보 요구
-사용 시기 지정·통보 -근로자가 사용 시기 미통보 시에 조치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통보
조치
시기
연차
9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사용자의 1단계 조치 후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연차
2
12.1-12.5*
(3개월 전, 10일간)
사용자의 1단계 조치 후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2.1~12.5(1개월 전,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1단계에서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2.21까지(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노무관리가이드북 참조)

 

3)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 촉진 절차의 제한

  ⓐ 사용자의 1단계 조치

연차휴가의 1년간의 행사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6111·607.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근로자의 통보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61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사용자의 2단계 조치

연차휴가의 1년간의 행사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61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 촉진 절차 (예시) >
(11일 입사 근로자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로 가정)
단계 사용자의 1단계 조치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의 통보
(근로자사용자)
사용자의 2단계 조치
(사용자근로자)
조치
내용
-연차 미사용일 수 고지
-사용 시기 지정·통보 요구
-사용 시기 지정·통보 -근로자가 사용 시기 미통보 시에 조치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통보
조치
시기
7.1-7.10.
(6개월 전, 10일간)
사용자의 1단계 조치 후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자료: 고용노동부 노무관리가이드북 참조)

 

4) 그 밖의 제한(고용노동부해석)

  ⓐ 의무 아닌 선택 사항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은 사용자의 의무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이다.

  ⓑ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어도 촉진 조치 가능

취업규칙 등에 사용 촉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의로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촉진의 적용이 가능하다.

  ⓓ 일부 부서만 적용 가능

근무형태, 담당 직무 등에 따라 부서별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해당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종이문서로 촉구·통지할 의무

    a. 종이문서가 원칙: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

    b.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조건부로 가능: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판례·고용노동부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2020.3.30).

  ⓕ 연차휴가 지정일 전에 근로자의 퇴직 또는 휴직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가 지정일에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 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 휴무가 가능

      가.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6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이때 근로자는 서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일 5일 동안 여름휴가로 모두 휴무하기로 하고 이를 모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 대체 가능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다(고용노동부해석).

      다.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연차휴가의 대체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4. 연차휴가 사용 권리의 소멸과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

      가. 연차휴가 사용 권리의 소멸

1)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근로기준법 607.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입사 후 1년이 지난 때부터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2)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 근로자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근로기준법 607.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입사 후 만 1년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나. 연차휴가 사용 권리의 이월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607.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소멸되지 않는 연차휴가는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2) 합의에 따른 이월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용노동부해석).

      다.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

1)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보상의 의무

  ⓐ 원칙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가 소멸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도 하지 않아 남았으나 근로자의 사용 권리는 소멸한 연차휴가가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 주의

1개월만 근로 후 퇴직하거나, 1년간만 근로 후 퇴직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판례·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반면에 1년 또는 1개월을 각각 1일이라도 초과하여 근로 후 퇴직하면 연차휴가도 발생하고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2) 연차수당의 지급일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초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일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1월 급여 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판례·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운영의 제한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운영의 의미

      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연차휴가 운영의 기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연차휴가 개수 결정, 연차휴가 발생 요건 판단, 연차휴가의 사용 등 연차휴가 운영에서 기준일이 된다(고용노동부해석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마다 각각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운영의 의미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가 11일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단위로 연차휴가 개수 결정, 연차휴가 발생 요건 판단, 연차휴가의 사용 등 연차휴가 운영을 할 수 있다.

   2.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운영의 요건

      가. 회계연도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회계연도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해 주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운영의 기준을 명시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연차휴가를 명시·교부·작성·신고할 의무

   1. 근로계약서에 명시·교부할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연차휴가를 명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록)해야 하고,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서류 전달, 이메일 발송 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14·2.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기간제법 174.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취업규칙으로 작성·신고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휴가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9.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