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민권 행사의 의미와 범위
1. 공민권 행사의 의미
‘공민권’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한다(고용노동부해석).
2.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는 것(예시)
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피선거권 행사(근로기준법 10조·고용노동부해석·공직선거법 2조) (참고: 이들 공직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여기에서의 공민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닌 보궐 선거일이나 선거일이 아닌 날의 선거권·피선거권 행사가 공민권 행사와 관련이 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6-1 휴일의 제한: 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을 참조할 것.)
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근로기준법 10조·고용노동부해석·국민투표법 1조)
② 공의 직무의 의미와 범위
1. 공의 직무의 의미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용노동부해석).
2. 공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예시)(고용노동부해석)
가.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
나.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동원·교육·훈련
다. 대통령선거법 등 각 선거법에 따른 참관인으로 투개표 참관
라. 공직(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로서의 활동
마.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활동
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필요한 시간
사.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법무부해석)
③ 공민권 행사 시간 및 공의 직무 집행 시간의 보장의 의무
1.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10조.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근로자의 청구 절차의 제한
가. 제한 규정이 없음
근로기준법에 공민권 행사의 청구 절차에 대한 제한은 없다(근로기준법 10조 참조).
나. 원칙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서면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그 청구 시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즉, 합리적인 시점에 말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 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였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3. 보장할 시간의 양의 제한
가. 충분한 시간 허용의 원칙
1) 최소한의 시간 및 충분한 시간
근로자에게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
2) 예시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
ⓑ 지방의회 선거(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용노동부해석).
ⓒ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이후 자신을 위한 적법한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고,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관계 법령에 의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기타 상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등은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타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비공식적인 회합시간에 대하여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인 경우에는 부여하여야 하고, 사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부여치 않아도 공의 직무 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치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간은 부여치 않을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나. 그날을 휴일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
1) 필요한 충분한 시간만 허용하면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만 허용하면 되고, 그날이 해당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용노동부해석).
2) 예시
ⓐ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그날 제공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해석).
ⓑ 민방위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 소정근로시간 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용노동부해석).
다. 장기간 동안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
1)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전제
공민권 행사 보장의 법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의 피선거권 행사 보장 의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활동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가급적 휴직 등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통상)도 가능하다(고용노동부해석).
2) 예시
ⓐ 휴직처분 사례
근로자가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단체협약 제43조제2호와 취업규칙 제60조제2호 등에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소속 근로자의 기초의원 당선에 따른 공무휴직처분 전례가 있는 점, 2인 1조의 주·야간 교대 근무형태에서 근로자의 불연속적인 근로제공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용자에게도 성과급, 휴가비 등을 지급받는 점, 공무휴직 전에 사용자가 6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휴직의 신청을 권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한 점,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중노위재결례).
ⓑ 해고 가능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 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처리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④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의 제한
공민권의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10조.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즉,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 시각, 시간 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임금 지급의 제한
1. 무급이 원칙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용노동부해석).
2.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아래의 경우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1)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피선거권 행사 시간(고용노동부해석·공직선거법 2조·6조3항·6조의2 등 참조)
2)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 시간(고용노동부해석·예비군법 10조 참조)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동원·교육·훈련 시간(고용노동부해석·민방위기본법 27조 참조)
나. 근무시간 중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 처리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 등으로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향토예비군훈련 등을 받았다면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용노동부해석).
⑥ 출근율 계산에서의 제한
주휴일 관련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나, 연차유급휴가 관련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아래의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등의부여시소정근로일수및출근여부판단기준 2(3)).
1.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피선거권 행사 시간(고용노동부해석·공직선거법 2조·6조3항·6조의2 등 참조)
2.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 시간(고용노동부해석·예비군법 10조 참조)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동원·교육·훈련 시간(고용노동부해석·민방위기본법 27조 참조)
*이 정보는 2022.8.3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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