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의 요건
1.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1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부여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부여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3.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4. 그 밖에 요건은 없음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제한
1. 10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1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휴무일, 휴일은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즉, 휴무일이나 휴일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의 제한
1. 근로자의 사용권의 제한
가. 출산일 전에도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용노동부해석)
즉,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그 전의 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늦어도 출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청구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3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1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4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즉,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회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10일 부여의 의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총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총 10일을 청구토록 요청하고, 휴가기간을 청구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토록 지도해야 한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④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처우의 제한
1. 유급 처리의 의무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1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출근으로 간주할 의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3. 해고 등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5항.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⑤ 배우자 출산휴가를 취업규칙으로 작성·신고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조8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9.2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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