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절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7-4-2 출산 후 1년 동안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제한 (v.1.1)

그린악어 2022. 9. 23. 23:00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1. 기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도 산후 여성 근로자에 포함된다(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2.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

12시간, 16시간, 1150시간이 한도(근로기준법 7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주 최대 근로시간 수

주 최대 46시간제 근로자가 된다(40시간+6시간).

그러나, 1년 동안 계속 매주 같은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주 최대 43시간제(40시간+2.9시간)가 가능하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 금지가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0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도 산후 여성 근로자에 포함된다(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2. 조건부로 허용

      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2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정상분만의 경우와 유산·사산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용노동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나.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가 필요

1) 협의가 필요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703.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 선정 단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인가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인가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다.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1) 인가가 필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2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정상분만의 경우와 유산·사산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용노동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2) 인가 신청 방법

사용자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규칙 121·별지11호서식.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인가의 기준

  ⓐ 고용노동부의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711·2항을 참조할 것. 벌칙 없음).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인가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로 인가서나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규칙 122·별지12호서식.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연장근로시간 수 등 명시·교부의 의무

   1. 임금대장에 적을 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와 금액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1·근로기준법시행령 2718·9.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임금명세서에 적어 교부할 의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의 금액과 계산 방법과 그 시간 수를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2·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의2·4·5.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9.2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