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절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7-5-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v.1.1)

그린악어 2022. 10. 3. 00:32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1.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대상 근로자의 제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녀의 요건

자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8세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이내이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1·고용노동부모성보호업무편람).

 

      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3학년의 31)의 전날 이내이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1·고용노동부모성보호업무편람).

 

   2. 근로자의 요건

      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1·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조의2·1).

 

      나. 근로자의 업무 성격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1·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조의2·1).

이는 업무 성격상 대체인력 배치 등으로 근로시간을 분할 수행의 어려움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영유아보육법담임교사 18시간 근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로 인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 경우 등을 말한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업무편람).

 

      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업무편람).

 

단축 시간 수 및 단축 기간의 제한

   1. 단축 시간 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단축 기간

      가. 1년 이내가 원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4.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추가 가능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4.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육아휴직을 1년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다. 분할 사용 가능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4·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신청과 종료의 제한

   1. 신청 방법 및 절차의 제한

      가. 신청의 기한

1)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 개시 예정일, 단축 종료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증명 서류의 제출 요구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신청의 변경의 제한

      가. 신청 소멸 사유의 통지

단축을 신청한 후 단축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단축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조의4·132·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3)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신청의 철회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조의4·13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조기 종료 사유의 통지

1) 근로자의 통지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조의3·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사업주의 통지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1)’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로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조의3·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라. 연기 신청

1) 30일 전

단축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단축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종료 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조의4·1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7일 전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단축 종료 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조의4·122·112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종료일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5조의3·3·4.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가. 근로자가 종료 사유 발생을 통지하고 사업주가 직무 복귀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직무 복귀일의 전날

      나. 근로자가 종료 사유 발생을 통지하였으나 사업주가 직무 복귀일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 사유 발생을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다. 근로자가 종료 사유 발생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라. 단축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개시일의 전날에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처우의 제한

   1. 해고 및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5.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용노동부해석).

 

   2. 근로조건 서면 작성의 의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2.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근로시간 비례 적용의 원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1.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4. 연장근로의 제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5. 평균임금 계산할 때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4.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6. 단축 기간 후 복귀시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6.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7. 고용보험 급여의 지급

      가. 근로자에게 지급

단축 개시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고 월 200만원 최저 월 50만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는 단축 개시 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까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73조의2·1·2·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2·2. 벌칙 없음.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사업주에게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등에는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취업규칙으로 작성·신고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8.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고용노동부표준취업규칙 참조).

 

 

*이 정보는 2022.10.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