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절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7-4-3 출산 후 1년 동안 수유 시간의 제한

그린악어 2022. 9. 23. 23:01

수유 시간의 의미

수유 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유 등 유아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용노동부해석).

흔히 수유 시간이라 부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 시간이라는 말도 같이 사용한다(근로기준법 75조 제목 참조).

 

기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75.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수유 시간 부여의 요건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청구하면 부여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

 

수유 시간 사용의 제한

   1. 기준

18시간 근로를 전제로 12회 각각 30분 이상 준다(고용노동부해석).

 

   2. 111시간도 가능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1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용노동부해석).

 

   3.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

근로자가 수유를 위해서 청구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용노동부해석).

 

   4. 퇴근의 의미는 아님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퇴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용노동부해석).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수유 시간은 1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수유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줄여서 줄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수유 시간에 따른 처우

수유 시간은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즉 그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된다.

 

수유 시간을 취업규칙으로 작성·신고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수유 시간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8.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9.22.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