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통상임금액은 연장근로수당 등 여러 항목의 임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는 [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액 × 연장근로 시간 수 × 1.5 ]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임금 항목 > | |
평균임금으로 계산 | 통상임금으로 계산 |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해야 하는 항목은 없음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기타 노동법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항목(주휴수당, 공휴일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 | |
ㅇ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대로 계산하며, 정한 기준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연차수당 ㅇ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나, 평균임금의 70% 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초과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됨 -휴업수당 ㅇ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나,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감봉 -산재보상 -퇴직금 -실업급여 |
②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6조1항).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이다(판례).
통상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 등 다양한 단위로 산출할 수 있는데, 시간급 통상임금이 기본이 된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소정근로의 시간 수 ]
③ 아주 간단한 통상임금액 계산의 예시
1. 가정
3일만 일하기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정하고, 급여는 하루 8만원으로 정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단시간근로자)다.
2. 통상임금액의 계산
가.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
[ 시간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소정근로의 시간 수 ]
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의 계산
하루 8만원이다. 3일이면 24만원이다.
다. 소정근로의 시간 수의 계산
하루 8시간이다. 3일이면 24시간이다.
라. 시간급 통상임금액의 산출
위 나.와 다.를 반영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액을 계산하면 [ 시간급 통상임금액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소정근로의 시간 수 = 하루 8만원(또는 3일 24만원) ÷ 하루 8시간(또는 3일 24시간) = 시간급 1만원 ]이다.
즉, 이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1만원 지급하는 근로자이며,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원, 3일 24시간 일하면 2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마. 일급 통상임금액의 산출
1)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계산식
[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
= {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 시간급 임금 }
(근로기준법시행령 9조·별표2·2호)
2) 세부 항목 산출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96시간(= 3일 × 8시간 × 4주)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20일(= 주 5일 × 4주)
ⓒ 시간급 임금: 위 라.에서 1만원으로 산출함
3) 계산
[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
= {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 시간급 임금 }
= { ( 96시간 ÷ 20일 ) × 1만원 }
= 48,000원
④ 일반적인 통상임금액 계산의 예시
1. 가정
소정근로일은 주 5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월급여는 300만원이고, 기본급 항목 하나 밖에 없고, 1년 동안 기본급 외에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기본급 300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한 근로자다.
2. 단순한 계산식
가. 전제
위와 같이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고, 기본급만 지급하고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시급 통상임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일반화되어 있는 계산식이다.
나. 계산식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209시간 ]
다. 계산식 적용 결과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209시간 = 월 300만원 ÷ 월 209시간 = 시간급 14,354원 ].
즉, 이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14,354원을 받는 근로자이다.
3. ‘월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
가.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
[ 시간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소정근로의 시간 수 ]
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의 계산
1) 월급여액: 월 300만원이다.
2) 주휴수당 포함 금액
그러나 월 300만원에는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분의 금액 외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는 시간인 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무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의 월급액을 고시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시한다(2023년적용최저임금고시 참조).
따라서, 월급여액으로부터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위 가.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계산식의 수정이 필요하며, 아래 다.의 계산식을 적용해야 한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의 수정
[ 시간급 통상임금
= { 월급여액 ÷ 시간 수 }
=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주휴수당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 {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의 시간 수 + 실제 근로하지 않는 주휴수당의 시간 수 } ]
라. 시간 수 계산
1) 금액은 이미 산출
위 계산식에서 금액은 합계 월 30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수만 산출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2) 매월 평균 시간 수를 계산해야 할 필요성
달마다 날 수(예: 31, 28, 30)나 근무일 수(예: 20, 18, 22, 21)나 주휴일 수(예: 5, 4)가 다른데, 월급여액은 달마다 동일하게(300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월별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월별로 시간 수가 달라 월별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고 사용자나 근로자나 불편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수의 매월 평균값(예: 월 209시간)을 산출하여 월에 관계없이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며, 법적으로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시간 수의 매월 평균값을 구하는 게 문제고, 그 값이 왜 209시간이냐가 문제다.
3)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의 시간 수의 매월 평균값 계산
ⓐ 주 40시간 × 매월 평균 주 수
주 40시간 일하기로 했으므로 [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의 시간 수의 매월 평균값 = 주 40시간 × 매월 평균 주 수 ]가 된다.
ⓑ 매월 평균 주 수
[ 매월 평균 주 수 = 1년 365일 ÷ 1년 12개월 ÷ 1주 7일 = 365 ÷ 12 ÷ 7 = 4.35 ]
즉 1년간 평균하면 달마다 4.35주가 있는 셈이다.
ⓒ 계산 결과
[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의 시간 수의 매월 평균값 = 주 40시간 × 매월 평균 주 수 = 주 40시간 × 매월 4.35주 = 174시간 ]
즉 1년간 평균하면 달마다 174시간 일하는 셈이다.
4) 실제 근로하지 않는 주휴수당의 시간 수의 매월 평균값 계산
ⓐ 주 8시간 × 매월 평균 주 수
매주 1일 8시간씩 유급주휴를 주어야 하므로 [ 실제 근로하지 않는 주휴수당의 시간 수의 매월 평균값 = 주 8시간 × 매월 평균 주 수 ]가 된다.
ⓑ 매월 평균 주 수
[ 매월 평균 주 수 = 1년 365일 ÷ 1년 12개월 ÷ 1주 7일 = 365 ÷ 12 ÷ 7 = 4.35 ]
즉 1년간 평균하면 달마다 4.35주가 있는 셈이다.
ⓒ 계산 결과
[ 실제 근로하지 않는 주휴수당의 시간 수의 매월 평균값 = 주 8시간 × 매월 평균 주 수 = 주 8시간 × 매월 4.35주 = 34.8시간 ]
즉 1년간 평균하면 달마다 34.8시간씩 주휴를 주어야 하는 셈이다.
5) 시간 수의 평균값 합계
위 결과를 반영하여 시간 수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 시간 수의 평균값 =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의 시간 수의 매월 평균값 + 실제 근로하지 않는 주휴수당의 시간 수의 매월 평균값 = 174시간 + 34.8시간 = 월 208.8시간 ]이 된다. 반올림하면 209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09시간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값이다.
마. 시간급 통상임금액의 산출
위에서 계산한 시간 수인 209시간을 반영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 시간급 통상임금
= { 월급여액 ÷ 시간 수 }
=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주휴수당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 {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의 시간 수 +
실제 근로하지 않는 주휴수당의 시간 수 } ]
= { 월 300만원 ÷ 월 209시간 }
= 시간급 14,354원 ]이다.
이 값은 위 2.에서 단순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
바. 일급 통상임금액의 산출
1) 일반(통상)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계산식(통상임금산정지침 5조2항)
[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2) 세부 항목 산출
ⓐ 시간급 금액: 위 마.에서 14,354원으로 산출함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1일 8시간임
3) 계산
[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⑤ 급여 항목이 여러 개일 때의 통상임금액 계산의 예시
1. 가정
소정근로일은 주 5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급여 항목은 기본급, 팀장수당, 식대,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이며,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한 근로자다.
2.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
[ 시간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소정근로의 시간 수 ]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209시간 ]
3.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의 절차
가. 임금명세서 확인
1년치 임금명세서를 확인한다.
나. 정기성 확인
미리 정해진 기간마다(매월, 격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팀장수당, 식대 등은 매월 지급하고, 정기상여금 등은 격월, 매분기 등마다 지급하고, 연차수당 등은 매년 지급한다.
다. 일률성 확인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맞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항목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식대,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수당 등은 기준에 맞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라. 고정성 확인
지급액이나 지급율이 확정되어 있는 항목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팀장수당, 식대 등은 월 300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정기상여금 등은 기본급의 50% 등으로 지급율이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차수당 등은 지급액이나 지급율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마. 소정근로 대가성 확인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대가이거나 근무 성적의 대가인 항목에 제외 표시를 한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1년 동안의 근무 성적(출근율)의 대가이다.
바. 지급 의무 확인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한다’ 또는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제외 표시를 한다.
사. 통상임금 항목의 취합
위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가 모두 표시된 항목 중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지급 의무 때문에 제외 표시가 된 항목을 제외하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의 대상이 되는 항목(‘통상임금 항목’)이 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 팀장수당, 식대, 정기상여금 등이다.
연차수당 등은 제외된다.
아. 1개월분 금액의 합계액 산출
각각 1개월분 금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팀장수당, 식대는 매월 지급액이 각각 1개월분 금액이다.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그 1/2을 계산하면 1개월분 금액이 된다.
이 금액들의 합계액을 산출한다.
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출
위에서 산출한 1개월분 금액들의 합계액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액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는 2022.12.24.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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