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휴무일의 의미
1.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말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말이다.
2. 고용노동부의 정의도 없는 말
‘휴무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정의도 없는 상황이다.
3. 고용노동부의 설명과 해석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휴일(유급 또는 무급)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고용노동부해석).
즉, 1주일(7일) 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로 정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 가운데 휴일로 정한 날은 휴일이 되고 휴일로 정하지 않은 날은 휴무일이 된다.
② 소정근로일, 휴일, 휴무일의 구분
1. 소정근로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고용노동부해석).
즉, 출근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일 또는 휴무일이다(고용노동부해석).
2. 휴일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예를 들어 주휴일은 휴일이다.
3. 휴무일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휴일(유급 또는 무급)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고용노동부해석).
③ 휴무일 지정의 제한
1. 휴무일 수의 제한
1주일 중 휴무일 수를 며칠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보통은 토요일 1일을 휴무일로 정한다(이 경우 주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주 5일제 근무가 된다).
휴무일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 경우 주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제 근무가 될 수 있다).
특정 주에 대해서는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을 모두 휴무일로 정할 수도 있다(이 경우 출근하지 않는 주가 될 것이다).
2. 휴무일 요일의 제한
1주일 중 어떤 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도 없다.
보통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다.
3. 무급 또는 유급의 제한
휴무일이 무급인지 또는 유급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도 없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이 된다(고용노동부해석).
보통은 무급휴무일로 정한다.
④ 휴무일이 휴일과 중복될 때의 처리의 제한
1.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중복될 때 무급 처리 가능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예: 토요일)과 같은 날에 중복되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2.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때 유급 처리도 고려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예: 토요일)과 중복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⑤ 휴무일근로의 제한
1.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2. 휴일근로가 아니다
무급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고용노동부해석).
3. 연장근로로 취급
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시키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무일근로시간 수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고용노동부해석).
< 토요일 휴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 | |||||||
항목 | 1주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휴무일) |
일 (주휴일) |
실제 근로한 시간 (연장근로시간) |
8 (0) |
8 (0) |
8 (0) |
8 (0) |
8 (0) |
8 (8) |
|
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48 (8) |
||||||
연장근로인지? | * 1주 40시간을 8시간 초과했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 |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일부 수정) |
< 토요일 휴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 | |||||||
항목 | 1주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휴무일) |
일 (주휴일) |
실제 근로한 시간 (연장근로시간) |
0 (0) |
8 (0) |
8 (0) |
8 (0) |
8 (0) |
8 (0) |
|
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4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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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인지? | *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근로를 하지 않은 주의 경우임 *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가 아님 |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일부 수정) |
나. 8시간을 초과하는 휴무일근로의 처리의 기준
휴무일근로시간 수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수에 대해 8시간 이내의 시간 수와 동일하게 50%만 가산(고용노동부빠른인터넷상담)하면 되는지, 아니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을 이유로 다시 5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이 정보는 2022.8.2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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