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2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② 대상 근로자의 요건
1. 허용 사유
가. 질병·사고·노령·양육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2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나이의 기준
자녀·손자녀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노령은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업무편람).
다. 자녀 양육의 범위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 동행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업무편람).
2. 제외 사유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2항·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6조의3·2항)
③ 휴가 일수의 기준
1. 연간 10일
가. 연간 10일까지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4항2호).
나. ‘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말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용노동부빠른인터넷상담).
2. 연간 20~2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근로자에게 연간 10일(한부모의 경우는 15일)을 추가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4항2호·3호·5항).
가.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명령, 휴교처분, 휴업, 휴원 명령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휴직과 연계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에 포함된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4항2호.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즉,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한다.
④ 휴가 사용 방법의 기준
1.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4항2호).
2. 분할 사용 횟수에 제한은 없다.
⑤ 휴가 신청의 기준
1. 휴가의 신청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도 가능)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6조의2·4항).
가.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나.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다. 신청 연월일
라. 신청인
2. 휴가 시기의 변경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2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⑥ 가족돌봄휴가 관련 처우의 기준
1. 불리한 처우 및 해고의 금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6항.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처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한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7항).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출근일에 포함한다(고용노동부해석).
*이 정보는 2022.12.1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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