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급일의 기준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가. 매월 1회 이상 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예: 매월, 격주, 매주, 매일 등) 일정한 날짜(예: 5일, 10일, 25일 등)를 정해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43조2항. 징역3벌금3000 단,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익월 지급의 요건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에,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임금의매월1회이상정기지급원칙에관한해석기준).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항목
다음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예: 분기, 반기, 연간 등)마다 또는 필요할 때 임시로 지급해도 된다(근로기준법 43조2항·근로기준법시행령 23조).
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라.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3. 연차수당의 지급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기간(연차휴가 부여일부터 1년 동안)의 다음 날 이후 최초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판례; 근로기준법 43조2항. 징역3벌금3000 단,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4.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36항. 징역3벌금3000 단,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즉,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②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기준
1. 재직 중 임금 지급일 위반의 경우
기준이 없음.
2. 퇴직 시 금품 청산일 위반의 경우
가. 이율
사용자는 지급 의무 기간 14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37조1항·근로기준법시행령 17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적용 제외 기간
사용자가 천재, 사변, 기타 다음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37조2항·근로기준법시행령 18조·임금채권보장법 7조1항1~3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지연 이자 적용 항목
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 중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에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37조1항).
③ 지급일의 연기
1. 재직 중 임금 지급일의 연기
경영 상황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지급일의 연기가 가능하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
2. 퇴직 시 금품 청산일의 연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36항. 징역3벌금3000 단,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특별한 사정에는 제한이 없고, 얼마나 연기할지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으며,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④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 시기를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조2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12.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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