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 임금

8-1-2 임금 지급 방법의 기준 (v.1.2)

그린악어 2022. 12. 21. 16:51

개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431. 징역3벌금3000 ,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통화 지급의 원칙

   1. 화폐나 자기앞수표로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 ,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물건 등으로 지급은 불가

물건, 상품권, 식권, 당좌수표, 어음, 주식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 항목인 경우에는 물건, 상품권, 식권, 당좌수표, 어음, 주식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통화 지급 예외 인정의 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431. 징역3벌금3000 ,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직접 지급의 원칙

   1.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예금계좌로 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하는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노동부해석).

   2. 다른 사람에게 지급은 불가

근로자의 친권자·후견인·대리인(부모 등) 등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

   3. 직접 지급 예외 인정의 요건

      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431. 징역3벌금3000 ,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제가 가능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근로자가 아닌 국가나 노동조합에 지급할 수 있다.

      나. 압류명령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가 아닌 채권자나 국가에 지급할 수 있다.

      다.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임금을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액 지급의 원칙

   1. 전액 지급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2. 일부만 지급은 불가

      가. 일부만 지급은 불가

임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면 안 된다(근로기준법 431. 징역3벌금3000 ,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출상환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판례).

      나.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21.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불 등의 명목으로 목돈을 지급(전대채권)한 후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면서 임금 일부를 계속 공제하여 갚아(상계) 나가고 기간 중에 퇴직하면 이자나 위약금 등을 물기로 약속(전차금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받고, 공제(상계)하기 전의 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선불로 지급한 금액은 따로 소송 등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의 근로의 내용이 매춘 등 위법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다.

      다. 강제 저금의 금지

1) 원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22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통장과 도장은 사용자가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예외 인정의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근로기준법 222.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3. 전액 지급 예외 인정의 요건

      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431. 징역3벌금3000 ,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제가 가능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판례).

      나. 근로자의 공제 동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출한 학자금, 주택자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판례).

      다. 근로자의 포기

임금의 지급일 이후에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임금 반납 등)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판례).

이때, 근로자 개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이 근로자 개인의 임금 반납을 결정할 수 없다(판례).

      라. 압류명령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 방법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2.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12.2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