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 임금

8-1-3 임금대장 작성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2. 12. 22. 10:48

개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1·근로기준법시행령 27.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작성해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481·근로기준법시행령 271)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 수

   7. 근로시간 수

   8. 연장·휴일·야간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평가총액)

   10.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예외 적용 대상자

(근로기준법시행령 2723·근로기준법 63·근로기준법시행령 34)

 

   1.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2항의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2항의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나.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다.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마.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정보는 2022.12.22.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