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조1항·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② 작성해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48조1항·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1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 수
7. 근로시간 수
8. 연장·휴일·야간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평가총액)
10.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③ 예외 적용 대상자
(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2항3항·근로기준법 63조·근로기준법시행령 34조)
1.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2항의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2항의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나.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다.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마.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정보는 2022.12.22.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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